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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속도위반 시 과태료

by happinessofday 2023. 8. 4.

혹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으신가요?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카메라에 찍히셨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다음부턴 안 어기도록 하는 게 맞겠죠? 얼마 정도가 나올지 정리해 봤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얼마 정도 나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관련 근거도 적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인근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단속되셨다면, 우선 사고가 난 시간이 중요합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시간대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였나요?

어린이보호구역사진
출처:픽사베이

 

1. 그렇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2. 아니다. 오후 8시(저녁)부터 오전 8시(아침) 사이에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1. 그렇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을 따른다.)

 

1.1.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신호위반(근거조항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 제3항)

신호위반 이륜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과태료 9만원 13만원 14만원

1.2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과속이라면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근거 조항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제160조 제3항)

과속 이륜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20km이하의 경우 5 7 7
20km 초과 40km 이하 7 10 11
40km 초과 60km 이하 9 13 14
60km 초과 11 16 17

 

2. 아니다. 오후 8시(저녁)부터 오전 8시(아침) 사이에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을 따른다.)

2.1. 오후 8시 ~ 오전 8시 사이,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 제3항)

신호위반 이륜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과태료 5만원 7만원 8만원

2.2. 오후 8시 ~ 오전 8시 사이, 과속(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 제3항)

과속 이륜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20km 이하 3 4 4
20km 초과 40km 이하 5 7 8
40km 초과 60km 이하 7 10 11
60km 초과 9 13 1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단속되었더라도,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말에 단속되었을 때도 시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따로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법령에 주말이나 휴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과태료를 따로 부과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나와 있는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단속된 건은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엔 포스팅을 위해 참고한 법령과 pdf 파일 따로 붙여놨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모두들 안전운행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법령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출처:법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도로교통법」제5조

법령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출처:법제처(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출처:법제처(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법령
출처:법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법령
출처:법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법령
출처:법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출처:법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1).pdf
0.05MB